환경부,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추석연휴 기간동안 도로에 쓰레기를 투척하면 바로 단속된다. 환경부가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도로 주변이나 고속도로 졸음쉼터 및 휴게소, 여객터미널 등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면 먼저 지도와 계몽을 하는 행정계도 위주로 조치했으나 올해는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쓰레기 투기단속반원 5196명이 806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생활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를 버리면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버리면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버리면 100만원이다.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100만원,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면 7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그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투기 신고, 생활쓰레기 불편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수시 확인 및 집중 수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비치하여 추석 연휴에도 생활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으나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915일 하루 동안 폐기물을 정상 반입한다.

국민들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분리 배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올바른 배출방법은 과일 포장 등의 종이상자는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거한 후 종이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과일 포장 완충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 포장재는 스티로폼 재활용품으로 배출한다. 섬유로 만든 보자기() 포장재, 음식물 포장에 사용한 알루미늄 호일이나 비닐랩 등은 재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