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 받지 않은 48개 LED 마스크...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
식약처,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 표방...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 943건 적발

48개 LED마스크의 ‘주름개선’,‘안면리프팅’ 효능·효과 광고가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로 드러났다.(사진: 광고 사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LG전자 프라엘더마 LED마스크, 삼성셀리턴LED마스크 등 48개 LED 마스크 제품이 허위·과대 광로고 적발됐다. 공산품이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주름개선’,‘안면리프팅’ 등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몇해전부터 LED마스크 바람이 거세다. LED마스크 정식 명칭은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다.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라이트가 배치되어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LG전자 프라엘더마 LED 마스크 등이다. 100만원이 호가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름개선”, “안면 리프팅”,‘기미·여드름 완화’ 등 효능 광고 덕분에 필수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이다. 처음에는 몇 개 없던 제품수가 이제는 50여 개가 될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졌다.

문제는 이들 제품 대부분이 표방하고 있는 효능 광고다.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대부분의 제품들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다. 의료기기만이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제품들만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더러 효능·효과가 검증된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온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하여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아이젤크리에이티브LED마스크▲클렙튼티에스트더마LED마스크▲삼성셀리턴LED마스크▲웰파인에스LED마스크▲오페라미룩스LED마스크▲엘리닉LED마스크▲엘르LED마스크▲SYM웰더마LED마스크▲리버스디엘프LED마스크▲벨라페이스LED마스크▲테디코리아BA샤인LED마스크▲교원웰스LED마스크▲제이에이치리쥼LED마스크▲서우전자케어셀LED마스크▲루데아LED마스크▲디클러비어스LED마스크▲디쎄LED마스크▲보림에코페이스LED마스크▲리줌LED마스크▲코스메카코스메티LED마스크▲프렌디LED마스크▲샤인LED마스크▲큐비스트아이언맨테라피LED마스크▲그린인월드블랙LED마스크▲에코페이스LED마스크▲미룩스LED마스크▲이스트스킨비비플러스LED마스크▲서정상사뷰티홈케어LED마스크▲파나시더마샤인퓨어LED마스크▲TD더마LED마스크▲닥터아이헬스보이256LED마스크▲엘리닉인텐시브LED마스크▲SJ상사미스터고물상LED뷰티마스크▲엘티디LED마스크▲엘리니LED마스크▲케이티에이치아시아BALED마스크▲아이젤크리에이트브LED마스크▲씨앤케이슈퍼샤이니LED마스크▲우르비타LED마스크▲킹덤KSKINLED마스크▲아름다운연구소LED마스크▲투카노어바노우르비타뷰티LED마스크▲애니스컴퍼니LED마스크▲푸르밀리줌스마트LED마스크▲제시LED마스크▲아우라오로라LED마스크▲알리바바LED마스크 등 48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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