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웅진군

[컨슈머와이드-이원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금년 3월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하여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취업증빙서류에 농업 종사자 관련내용 신설하고,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중 1부(필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1부 제출하도록 개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됨에 따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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