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독사, 말벌(벌), 쐐기풀류 주의해야...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 채취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철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독성을 가진 동식물들/ 환경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가을철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을 할 때 독성을 가진 동·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여러 종류의 버섯이 자란다. 때문에 독버섯을 식용버섯으로 착각해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식용버섯과 비슷한 독버섯으로는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과 같은 맹독버섯 등이다.

식용버섯인줄 알고 독버섯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국립공원 구역 내의 모든 임산물 채취는 금지 행위다. 채취를 위해선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말벌 등 벌 쏘임에도 주의해야 한다.(관련 기사 참조) 등산, 야영 등을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뱀에 물리거나 말벌에 쏘일 수 있어 위험하다.야외활동 시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

독사도 조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 4종이 있다. 만일 뱀에 물릴 경우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잘돼 독이 빨리 퍼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물린 부위의 독을 빼기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빼야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헝겊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내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식물은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주로 개활지 등에서 자라는 환삼덩굴, ,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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