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과징금 16억 5000만 원...해당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 등

5월 27일 일본 하네다 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한 대한항공이 처분을 면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지난 527일 일본 하네다 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한 대한항공에 대한 처분은 없었다.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이 감안됐다. 반면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이스타 항공 등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2486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않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과징금 165000만 원과 함께 해당 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지난 527일 발생한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2) 모두 미처분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비상탈출이 요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절차 수행 순서가 일부 바뀌는 미흡사항은 있었으나, 제작결함에 의한 엔진화재에 비상대처 하여 승객의 인명보호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자(개인)의 응시경력 미충족의 경우 자격증명 취소를 확정했다.

항공사별 신규 심의안건 11건 및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심의안건 신규 2건 중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의 경우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선 미처분했다. 반면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 대해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대한항공 001편 인천공항 관제탑의 이륙허가 없이 무단이륙(‘19.7.11)한 건과 관련 항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차기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고, 조종사애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심의·의결했다.

이스타항공 심의 안건 신규 3건 중 우선 이스타 581/582편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의무보고 지연건에 대해 위원회는 과징금 3000만 원과 함께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으로 감경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스타 941편 이륙중단사실 의무보고 지연에 대해선 과징금 6000만 원, 이스타 605편 랜딩기어핀 미제거로 회항한 건에 대해선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하여 과징금 3억 원, 조종사와 정비사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진에어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와 관련 위원회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 원을 심의·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제주항공 심의안건 신규 2건 중 제주 8401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 건에 대해선 위반사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처분은 차기 심의위원회로 재상정을 결정했다. 또한 제주 107편 지상 이동 중 타이어 파손에 대해선 이미 안전개선권고가 발부된 사안으로 미처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 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 원, 비행경력증명서 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2)에게 자격증명 취소를 심의·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