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 통해 '끌레드뽀보떼'가 쎄럼 르비비피앙u(탄력 에센스) 40mL 판매하면서 “피부처짐, 탄력 회복” 등 기능성 오인 광고...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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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세이도의 끌레드뽀보떼가 '쎄럼 르비비피앙u'를 판매하면서 기능성 오인 광고로 서울식약청으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롯데닷컴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시세이도가 과장광고 4관왕의 불명예를 썼다. 한국시세이도 운영 화장품 브랜드 로라메르시에(5건), 시세이도(7건), 나스 (5건) 과장광고에 이어 이번엔 '끌레드뽀보떼' 제품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한국시세이도는 전방위에서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장광고를 해온 셈으로 경영철학이 소비자 기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은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한국시세이도 '끌레드뽀보떼'의 '쎄럼 르비비피앙u' 제품 과장광고 의혹과 관련, 해당제품의 광고가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됨을 업체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이달 20일 내렸다. 

한국시세이도의 화장품 브랜드 '끌레드뽀보떼'는 쎄럼 르비비피앙u(탄력 에센스) 40mL를 롯데닷컴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피부의 처짐, 탄력 부족을 회복시켜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새로운 개념의 리프팅 에센스”,“ 피부의 각층에서 효소를 적절하게 활성화시켜, 피부의 보습력의 방어 기능을 높여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고 광고해 왔다. 문제는 광고 내용 중 “피부처짐, 탄력 회복” 등은 실증자료가 있거나 식약처 기능성 보고(주름개선 등)을 해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다. 또한 “효소 활성화”라는 광고문구도 해당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해야 사용할 수 있는 광고 문구다. 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끌레드뽀보떼'는 실증자료 없이 해당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서울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과에서 해당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한국시세이도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과대광고(기능성으로 잘못 인식랑 우려가 있는 광고) 하였음을 확인했다”며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시세이도는 '끌레드뽀보떼'의 쎄럼 르비비피앙u(탄력 에센스) 40mL를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3개월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국시세이도는 최근 로라메르시에 5건, 시세이도 7건, 나스 5건 과장광고로 서울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

앞서 한국시세이도는 최근 로라메르시에 5건, 시세이도 7건, 나스 5건 과장광고로 서울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 또한 한국시세이도는 나스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아이코닉 립스틱 컬렉션’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립스틱이 녹는 모습을 표현한 동영상이 '남성의 특정 신체부분을 연상시키는 홍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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