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 지니뮤직),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카카오 등 5개 음원 서비스 사업자가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2억원대 과징금, 2천만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사진: 카카오의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공정위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 지니뮤직),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거짓·과장·기만적 프로모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2억원대 과징금, 2천만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지른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사진: 공정위

법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했다.

업체별로 보면 카카오는 멜론에서 “100% 경품 당첨 기회에 연말까지 할인기간 연장 제공!”, “3월 음원가격 인상 시 모든 장기 고객님들께 1개월 더 연장하여 드린 할인 혜택이 9월로 종료 됩니다. 연말까지 할인 기간 연장 혜택도 받으시고 동의하신 모든 고객님께 드리는 햄버거 세트도 받아가세요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해 놓고선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 공정위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도 저질렀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다음 달에 대한 결제(계약의 갱신)가 될 것이라는 일반 상식을 깨고 이용기간의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곡 다운로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여 결제를 완료한 이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진: 공정위

지니뮤직, 카카오는 지니캐시(지니뮤직) 음원서비스 이용권(카카오)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니뮤직과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법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소비자가 카카오뮤직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행위가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는 법 제 13조 제 2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사진: 공정위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등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소리바다, 카카오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멜론 18500만 원, 카카오뮤직 8900만원 등 카카오에게 총 27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네이버 과태료 50만원, 삼성전자 과태료 50만원, 소리바다 과태료 300만원, 지니뮤직 지니 과태료 100만원, 지니뮤직 엠넷 550만원, 카카오 멜론 800만원, 카카오 뮤직 350만원 등 5개 사업자에게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특히,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프로모션 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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