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소견서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 진단(소견)서 대체 가능

26일부터 산재 신청서 작성이 쉬워졌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산업재해 신청서 작성이 쉬워졌다. 기존 45개 기재 항목이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기존 45개 항목에서 27개 항목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신청서 작성이 한층 쉬워졌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어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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