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무관용 원칙 적용

서울시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서울시가 다음주 월요일인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자 우선도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조치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퇴출 지역으로 선정한 곳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10시까지 등교시간대 ,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하교시간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주정차 차량은 즉시 견인조치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 50, 자치구 100(1개조 4), 견인업체 25,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대대적 단속과 즉시 견인 조치를 통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로 삼겠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해 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 우선도로내 불법 주·정차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자 한다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13~'18)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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