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 스킨 아쿠아 젤 루미너스 오일프리 모이스쳐라이저' 등 포함 총 4개 제품 기능성 오인광고 및 “피부재생” 표시·광고 금지어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 '나스 스킨 토탈 리플레니싱 아이크림', 은 기능성 오인 광고해 와

(사진:나스 홈페이지)
시세이도의 브랜드 '나스(NARS)'가 화장품 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나스의 5개 제품.(사진:나스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한국시세이도가 도를 넘는 과대광고로 국내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엔 '나스(NARS)' 화장품 5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 위반 광고를 해 온 것. 앞서 한국시세이도는 로라메르시에 5건, 시세이도 7건 등 총 12건의 과대광고를 해오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식약청)에 적발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번 나스 과대광고까지 합하면 총 3개 브랜드 17개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를 해온 셈이다. 시세이도 기업 경영철학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과대 광고 의혹과 관련, 서울 식약청은 한국시세이도 브랜드 '나스' 화장품 5개 제품에 대해 과대광고 등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대광고로 드러난 제품은 ▲'나스 스킨 아쿠아 젤 루미너스 오일프리 모이스쳐라이저' ▲'나스 스킨 옵티멀 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 ▲'나스 스킨 루미너스 모이스쳐 크림' ▲'나스 스킨 아쿠아 젤 루미너스 마스크' ▲ '나스 스킨 토탈리 플레니싱 아이크림' 등 총 5개 제품이다. 

제품별 과대 광고 내용을 보면, 우선 한국 시세이도는 ‘나스 스킨 아쿠아 젤 루미너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에 대해 나스 홈페이지서 “나스의 독특한 라이트 리플렉팅 콤플렉스가 피부 나이를 되돌려 빛나게 하고...”라고 광고했다. 문제는 해당제품이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광고만 보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해당제품을 '피부 나이를 되돌려 주는' 안티에이징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기 충분해 보인다. 또한 한국시세이도는 해당제품에 대해 “플랑크톤 추출물이 피부 세포 에너지 재생을 도와 광나는 피부로 만들어줍니다”라고 화장품 표시·광고에 있어 금지표현 사용했다.

또한 한국시세이도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나스 스킨 옵티멀 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를 나스 홈페이지를 통해 “~ 착색된 피부나 어두워진 부분을 흐리게 하도록 도와주며 주근깨나 기미가 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끔 광고했다. 한국시세이도는 이 제품에서도 ‘피부재생’, ‘피부복원’,‘세포 에너지를 복원시키고’, ‘잠들어 있는 피부세포를 깨우고’ ‘최적의 수준으로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부세포가 젊어진다면’ 등 화장품법상 금지어를 사용해 광고했다.

아울러 한국시세이도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나스 스킨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을 나스 홈페이지에서 광고하면서 "잔주름 개선에도 효과를 보입니다"라며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한국시세이도는 이 제품에서도 “플랑크톤 추출물이 피부 세포 에너지 재생을 도와 광나는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너도밤나무 추출물이 콜라겐 생성을 돕고...”라며 피부재생, 피부세포 에너지 재생 콜라겐 생성을 돕고 등 화장품 표시·광고에 있어 금지표현을 사용했다.

한국시세이도는 '나스 스킨 아쿠아 젤 루미너스 마스크'에서도 기능성 위반 광고 및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금지어를 사용했다. 한국시세이도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해당제품을 나스 홈페이지에서 ‘피부나이를 되돌려’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했다. 또한 "피부재생 & 피부보호-플랑크톤 추출물이 피부 세포 에너지 재생을 도와 광나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너도밤나무 추출물이 콜라겐 생성을 돕고, 회화나무 추출물이 ... 피부탄력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백리향 추출물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당신의 피부는 더욱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며  ‘피부재생’,‘피부 세포 에너지 재생을 도와’,‘콜라겐 생성’이라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시세이도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나스 스킨 토탈 리플레니싱 아이크림'을 나스 홈페이지에서 “ 다크서클과 잔주름 및 주름을 눈에 띄게 감소시키기 위해 빠르게 흡수시킵니다 ”라고 광고했다. 실증자료가 있거나 식약처에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으면 이와 같이 광고할 수 있지만 한국시세이도는 실증자료도 없이 마치 해당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인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해당제품 과대 광고 의혹 제기와 관련해 한국시세이도를 점검한 결과 해당제품의 광고가 화장품 법 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과대광고로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들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이유로 해당 제품들에 대해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한국시세이도는 우리나라 소비자를 상대로 과대광고를 일삼아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한국시세이도의 과대광고의 끝은 어디인지 주목된다.

한편 나스(NARS)는 시세이도 소유의 화장품 브랜드다. 분장사이자 사진가인 프랑수아 나스가 지난 1994년 미국 뉴욕에서 창업했으나 2000년 시세이도그룹이 인수해 시세이도의 브랜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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