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23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월부터 조산아·저체중아에 대한 외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사업장 적용 신고 등 사무를 세무사 등에게 위임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는 업무대행기관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한편,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를 감액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23일부터 오는 10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 외래 진료 시 5(60개월)까지 본인부담률이 5% 적용된다. 기존에는 3세까지 본인부담률 10%였다.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 등은 병원 2·3인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인실은 100분의 30, 2인실은 100분의 40이다. 단 중증질환자 등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계좌 자동이체 외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보험료가 감액된다. 수납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현재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의 경우 매달 200원 감액된다.

이밖에 질병군 입원진료비 산정방법 개선) 진료비를 입원 기간에 따라 알기 쉽게 계산하도록 변경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인 흰지팡이 급여기준액이 14000원25000원으로 오르고, 저시력보조안경 내구연한은 53년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102일 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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