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행정고시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만 내면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및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해지나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만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마련해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를 다니다가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어 과도한 위약금 지불 등 분쟁발생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6237건에서 2017334, 지난해 37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문제는 요가·필라테스에대한 위약금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요가·필라테스는 위약금 기준이 없어 같은 생활스포츠인 헬스·피트니스의 위약금 기준을 사실상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제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을 달리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미용업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기준과 일치시켜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이에 공정위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제·해지시기와 관계없이 위약금 한도액이 총계약대금의 10%’로 제한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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