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올해 6.46%에서 6.67%로 3.2% 인상
정의당 윤소하 의원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46%에서 6.67%로 3.2% 인상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현재 6.46%에서 6.67%3.2%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올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6.46%에서 2020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189.7원에서 2020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2365원에서 내년 11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88067원에서 89867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지난해1~올해 4월 기간 동안 약 3600만명의 의료비 2 2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복지부는 올해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내년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해 오는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논평을 통해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시행치 않으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소하의원실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미납액은 245374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급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과 2019, 국고지원금 44121억원을 미지급한 상태다.

윤쇼하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부담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가입자인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실질적인 의료비 감소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이 지난 12월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미지급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함께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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