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올해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구매가의 10%

3일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올해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이 시작된다.(사진: 삼성전자 가전들)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23일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올해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이 시작된다. 환급액은 구매가의 10%.

22일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에 따르면,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냉장고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841)김치냉장고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771)에어컨 벽걸이 1등급, 그 외 1~3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8101)세탁기 일반 1~2등급, 드럼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871)냉온수기 저장식·직수형 1등급 9(적용기준 시행일 201811)전기밥솥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841)진공청소기 1~3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911)공기청정기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811)TV 1등급 (적용기준 시행일 201711)제습기 1등급(적용기준 시행일 2016101) 등으로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각제품별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인 제품만 대상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 국가/518유공자(상이 13),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 사업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1월 재원(300억원) 소진시까지다.

세부일정을 보면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기간은 23일부터 오는 1031일까지다. 구매비용 환급신청 기간은 오는 1115일까지며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130일까지다.

신청방법은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23)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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