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장 승인한 사람으로 출입 관한 교육 받은 사람만 출입 가능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및 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앞으로 출입 허용 안된 외부인은 수술실·분만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출입 허용 안된 외부인은 수술실·분만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이하 수술실등”)의 출입기준과 보안장비인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1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1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외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의료인등에 대한 폭력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및 보안인력도 배치 등이 안 돼 초기에 긴급한 대응이 어려웠다. 병원협회 기준 현재 비상벨 설치병원은 39.7%로 이중 경찰서 연결 비상벨은 3%에 불과한 상태다. 의료계-복지부 공동 1~3월 안전진료 실태조사 기준 보안인력 배치 병원은 32.8%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 및 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도 개선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들면 현행은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종류인 종합병원과 고유명칭인 건강한동일 크기로 표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크기를 다르게 해도 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항목이 확대된다. 즉 현행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만 표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 인증도 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된다.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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