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 통합·신설...섭취가능 월령표시 및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시급

영유아용 과일 퓨레 당류함량이 높아 섭취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과일 퓨레 연령별 1일 당류 섭취 기준량 대비 당류 섭취율(%)/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장시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해 생과일을 잘 먹지 못하는 저연령의 영유아에게 영양공급 및 간식대용 목적으로 각광받는 영유아용 과일 퓨레 당류함량이 높아 섭취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영유아용 과일퓨레 국내제품 4, 수입제품 16(해외직구 3개 포함) 20개 제품의 당류 및 중금속(, 카드뮴, 비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1회 제공량당 8.8g~17.1g(평균 12.6g)으로, 1세 미만 영아가 1개를 섭취할 경우 1일 당류 최소 섭취 기준량(13.8g)63.8%~124.6%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과일퓨레는 걸쭉한 액 형태로서 생과일을 그대로 먹기 어려운 영유아에게 간식용도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번 개봉하면 1개를 모두 소비하는 제품 특성상 균형있는 영양공급이 중요한 성장기 영유아에게 당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 카드뮴, 비소)이 개별 기준 또는 준용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했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마다. 문제는 해외직구 제품을 제외하고 국내제품은 일반가공식품(13)’특수용도식품(4)’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에 따라 중금속·보존료 등 유해물질의 기준이 다르거나 없다는 점이다.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안전기준을 통합·신설이 시급한 대목이다.

또한 특수용도식품과 달리 일반가공식품은 섭취가능 월령표시가 금지되어 있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또 영유아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닌점도 문제다. 따라서 영유아용 식품 공통기준에 표시기준도 개선·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17개 국내 제품은 성인 열량(2,000kcal) 기준으로 1일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 당류 함량이 영유아에게 높은 수준임에도 비율(%)이 낮게 표시되어 있다며 영유아의 연령별 섭취 기준량 대비 비율(%)로 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유아 당류저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정책 홍보 강화와 함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해물질 및 표시에 관한 공통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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