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합의.. 고작 절반 조금 넘는 52.4%

중고차살때 허위 중고차 성능·상태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 피해 최다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름에 따른 피해로 나타났다. 중고차 살 때 이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체 신청 총 793건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 7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행거리 상이’(25건, 3.2%), ‘침수차량 미고지’(24건, 3.0%) 등이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 34건(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17건(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1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147건(18.5%), 인천시 59건(7.4%) 등의 순이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339건(42.7%), ‘인천시’ 177건(22.3%), ‘서울시’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합의는 절반을 조금 넘는 52.4%였다. 이 가운데 배상이 18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급 121건(15.3%), 수리·보수 52건(6.6%)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377건)을 보면  부실한 차량점검, 사고부위 축소, 허위 고지 등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과 다르게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여부와 보상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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