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초음파방광용적측정 검사 보험 적용

9월부터 전립성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9월부터 전립성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9월부터 전립성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 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의 경우 각 연 1회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 중인 상·하복부 초음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 의원 평균비용 55000병원평균 비용 76000종합병원 평균 비용 107000상급종합병원 평균 비용 156000원 등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 적용 이후의원 외래 27700, 입원 18500병원 외래 34600, 입원 17300종합병원 외래 45100, 입원 18000상급종합병원 외래 56300, 입원 18800원 등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온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자는 평균 2만원에서 4분의 15000만원 부담하면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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