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납 3억6960만원 반환 및 2억1600만원 과징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대납을 요구한 한국 휴렛팩커드가 제재를 받았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대납을 요구한 한국 휴렛팩커드가 제재를 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해당 거래와 무관한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한국휴렛팩커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휴렛팩커드는 지난 2011년 말 ‘KT Open Platform 구축 프로젝트(이하 ‘KT 용역이라 함)를 수주한 후,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부문별로 나누어 위탁하는 과정에서 8개 수급사업자와는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반면 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31460만 원)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22440만 원)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L) (11000만 원) 3(A,B,C) 수급사업자에게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후, 이들이 201212월 위탁 업무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한국휴렛팩커드는 201311이미 여러 건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국휴렛팩커드()와 협의 중이었던 설립 2년차인 중소사업자 E에게 향후 진행될 사업 관련 계약 체결을 빌미로 미지급한 데이터 등을 설계하는 전사적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31460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조사결과 드러났다. 수급사업자 E는 한국휴렛팩커드가 지시한 조건에 따라 전사적 아키텍처 수급사업자와 계약윽 체결하고 10개월 동안 31460원을 지급했다.

한국휴렛팻커드의 불공정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업체는 또다른 수급업자인 D로 하여금 미지급했던 용역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22440만 원) 서비스팀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리더(PL) (11000만 원) 등 총 3344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고 B가 금액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를 E에게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E는 한국휴렛팩커드 지시한 조건대로 D와 계약을 체결한 후 55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건은 한국휴렛팩커드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주요 거래처를 잃을 것을 우려한 수급사업자에게 한국휴렛팩커드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구한 것으로,이러한 한국휴렛팩커드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휴렛팩커드에 수급사업자 E가 대납한 36960만원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216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 장래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경제적 부담을 지운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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