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빙에 대해 예상 수익 상황 산출 근거에 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행위 경고

설빙이 개망점 모집 때 거짓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됐다.(사진: 설빙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설빙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지난 2014711일부터 925일까지 70인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면에 직전 사업 연도의 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정위조사 결과 드러났다. 설빙이 20138월에 설립되어 2013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므로 직전 사업 연도(2013)에는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는대도 불구하고 당시 설빙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해당 연도(2014)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공정위는 설빙이 사실과 다르게 충분한 영업 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 수익 상황을 산출하여, 가맹 희망자들이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설빙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 상황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산출 근거에 진실된 정보를 사용하도록 조치한 것이라며 가맹 희망자들이 잘못된 의사 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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