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지원 한도가 기존 90명에서 30명 축소...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 등

20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규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규신청 접수가 다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이달 20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제도가 개편됐다. 우선 기업당 지원 한도가 기존 90명에서 30명으로 줄어든다. 중견기업에만 편중된 지원을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 6개월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도 차등화된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가 설정된다. 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신규신청 접수는 이달 20일부터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만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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