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 최다...‘의류·섬유신변용품’87.5% 차지

한국소비자원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SNS마켓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마켓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 폐쇄적으로 진행되는 거래 특성을 악용해 청약철회, 정보제공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SNS 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총 169건 중 물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피해가 68(40.2%)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관련도 60(35.5%)나 됐다. 대부분 의류·섬유신변용품’(87.5%, 148)이었다. 정보통신서비스도 5(2.9%)였다.

이처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SNS마켓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국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6개의 SNS플랫폼 내 마켓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등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SNS 마켓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주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조사 대상 266개 업체 중 1개를 제외한 265(99.6%) 업체가 환불 거부, 청약철회 기간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1: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법정 청약철회 기간인 7일을 1~3일로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업자정보를 미고지하거나 일부 항목만 고지한 업체가 75(28.2%)로 확인됐으며, 결제방식을 안내하고 있는 206개 업체 중 현금결제만 가능한 곳이 95(46.1%),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가 52(25.2%)였다. 국외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청약철회 규정을 제대로 안내ㆍ준수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사업자정보 제공 의무도 모두 준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 145개 업체 중 131(90.3%) 업체는 결제방식을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미준수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내 자율준수 규정의 신설을 공정위에 건의하고, 비자와 사업자의 인식 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