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앞으로 자동차 튜닝이 쉬워진다.(사진: 국토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 전조등, 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 등 자동차 튜닝이 쉬워진다. 또한 승용차, 화물차의 캠핑카 튜닝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일 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금지돼 왔던 승용차, 화물차 등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현재 캠핑카는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만 튜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감을 표했다.

소방차,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화물차 튜닝도 가능해진다. 연간 약 5000여 대, 약 2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국토부는 간전기준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동력전달장치, 등화장치 등 8개 장치에 대한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대신 튜닝 검사만 시행된다. 2020년부터는 ▲픽업덮개 설치(나머지는 승인 유지)▲자동·수동변속기 등(원동기는 제외)▲안개등, 경광등, 주간주행등▲튜닝머플러 등에 대한 튜닝 사전 승인이 면제되고 튜닝 검사만 시행된다. 2021년부터는 ▲원동기교환,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에어크리너 등, 실린더블록교환, 저공해가스(LPG,CNG) 엔진변경 ▲조향장치 위치변경, 핸들변경▲디스크 등▲트레일러 힌치, 핀틀후크 등▲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해서도 튜닝 검사만 진행된다. 따라서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천여 건이 승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은 튜닝 승인·검사도 면제된다. 예를들면 전조등 변경의 경우 페이스리프트 전조등 사용 등 자기인증된 전조등은 승인면제된다. 플라스틱 보조범퍼,환기장치, 무시동히터, 무시동에어컨, 태양전지판 등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면제된다. 동력인출장치, BCT 공기압축기 등은 특수차량의 작업 등 편의 도모를 위해 면제된다. 소음방지장치의 경우 자기인증된 소음방지장치 및 튜닝장치의 원형 변경은 승인면제된다. 캘리퍼 및 부속장치의 경우 기존에는 자기인증된 캘리퍼만 면제하였으나, 설치시 함께 변경이 필요한 브라켓 등 부속장치도 포함해 면제된다. 캠핑용 트레일러 등 다른 차량을 견인시 사용되는 연결장치는 자기인증한 연결장치 사용시 면제된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내부칸막이 및 선반▲픽업덮개 제거 및 화물차 난간대 제거▲경광등 제거▲픽업형 난간대 설치 및 제거 등도 면제된다. 

이밖에 ▲루프캐리어▲수하물운반구▲안테나▲자전거캐리어▲스키캐리어▲루프탑바이저▲보조발판(최외측부터 좌우 각각 50mm이내)▲컨버터블탑용롤바▲유리운송지지대▲루프탑텐트▲어닝▲교통단속용 적외선 조명장치 등은 기존에도 승인면제이나 너비·높이 기준 이 추가완화된다.

튜닝인증부품도 확대된다.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된다. 현재 안전이 검증된 튜닝부품은 승인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인증제도를 시행중이나, 품목이 조명엠블럼, 소음기, 주간주행등, 브레이크캘리퍼, 영상장치머리지지대 등 5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전조등, 휠 등)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된다. LED 광원(전조등)․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3개 품목은 튜닝부품으로 신규 인증될 예정이다.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100대 이하의 차량을 생산하는 경우에만 소량생산자동차 별도 인증제를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300대로 확대된다.

이밖에 전기장치 튜닝승인 기준도 신설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된다.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가능하게되고,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도 건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했다”며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튜닝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사회가 튜닝을 일부 계층에서만 선호하는 특수한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튜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튜닝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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