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현미, 정읍시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 제기 결과

식약처가 세림현미의 라온현미유에 대한 회수조치를 철회했다.(사진: 라온현미유/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라온현미유의 회수조치가 철회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세림현미가 제조·판매한 라온현미유’(유통기한 : 2020.8.2. 900ml, 500ml)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지난해 828일자로 회수조치를 내린바 있다. 그런데 식약처가 해당 회수조치를 철회했다.

식약처는 이번 철회는 해당 업체가 정읍시를 상대로 회수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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