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행위, 계약서면 지연 교부 행위,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 행위,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등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사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일본 세시이도 화장품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CJ올리브영/ 전휴성 기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납품업체에 대해 갑질을 한 CJ올리브영이 1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CJ올리브영은 직매입 상품 약 41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하는가 하면 파견 직원 559명의 인건비도 지불하지 않았다. 여기에 납품업체에 계약서면도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다. 상품판매대금은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가격할인, 1+1 등 판매촉진행사 비영 2500만원도 납품업체에게 떠넘겼다. 이것만 보면 갑질 종합 선물세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올리브영 운영사 CJ올리브네트웍스(이하 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올리브영은 지난 20141월부터 20176월 기간 중 172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57만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반품금액만 약 41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시즌상품의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계약 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한 경우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판매 및 재고 처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품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올리브영은 직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반품 가능한 시즌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반품조건을 약정해 놓고선 이후 직매입한 상품 중 약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내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의 종업원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20168월부터 201712월 기간 중 31개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체가 파견 이익비용 등이 명시된 서면에 의해 자발적으로 파견을 요청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는 납품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납품업체에게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올리브영은 이같이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사전에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파견 요청 서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계약서면도 지연 교부했다. 올리브영은 20162월부터 20175월 기간 중 206개 납품업체와 254건의 직매입 등 거래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상품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발주 후 최소 1~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현행법은 납품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 이전에 계약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해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발주 후 최소 1~ 최대 114일이 지난 뒤에야 계약서면을 교부했다.

올리브영은 판매대금도 제대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 이자도 주지 않았다. 올리브영은 20149월부터 20166월 기간 중 4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상품판매대금 약 23억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 지급했다. 그러나 올리브영은 지연 기간에 대한 이자금액 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했다.

올리브영은 판매촉진 비용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올리브영은 201610월부터 20174월 기간 중 1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비용분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총 2500만원 상당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현행법상 공동의 이익이 되는 판촉행사의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금지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행위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또한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H&B 스토어)의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최근 들어 특정 카테고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고처리·인건비·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떠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통적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나타나는 각종 전문점 등 신규 채널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H&B 스토어 시장규모는 2018년 말 기준 약 2130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30%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갑질로 제재를 받은 올리브영은 국내 H&B 스토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에스리테일의 랄라블라(lalavla) 12%, 롯데쇼핑의 롭스(LOHB’s)롭스 및 기타 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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