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위조품 의혹 제기 29개 제품 중 22개 위조품으로 판단..해당제품 판매중지 조치

위메프가 구찌, 사넬 등 해외명품의 상표권 침해 상품(이하 위조품)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위메프에서 판매했던 구찌 위조품 핸드폰 케이스들.(사진:위메프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강진일 기자] 위메프가 구찌, 사넬 등 해외명품의 상표권 침해 상품(이하 위조품)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컨슈머와이드가 제기한 위메프의 위조품 판매 의혹에 대해 특허청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2개 위조품의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위조품은 상표권 침해 상품을 말한다.

1일 특허청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위조품 판매 의혹이 제기된 29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돼 위메프에 해당제품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커스텀 아이폰 갤럭시 구찌 금장 나비 마몬트케이스 구찌 클리어 젤리 전기종 핸드폰 케이스 커스텀 아이폰 갤럭시 구찌 벌 카드지갑 케이스 빅 구찌 유광 하드 전기종 휴대폰 케이스 전기종 구찌휴대폰 케이스 모음 (구찌, 루이비통 짝퉁 ) 구찌 무광 하드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구찌 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톡 팝소켓 루이비통케이스 루이비통폰케이스 루이비통핸드폰케이스 구찌폰케이스 갤럭시폰케이스 아이폰케이스 LG폰케이스 구찌 터프 전기종 휴대폰 케이스 루이비통 슈프림 아이폰 갤럭시 케이스 전기종 당일무료배송! 유니크폰케이스 커플폰케이스 명품케이스 갤럭시폰케이스 엘지폰케이스 아이폰케이스 구찌폰케이스 루이비통폰케이스 구찌케이스 47,900최상 퀄리티 핸드폰 아이폰 케이스 (샤넬) 24,910[지친하루속의쉼표] [아이폰/갤럭시]럭셔리 스마트톡 X 미러 케이스(사각/라운드)_ 샤넬 짝퉁 17900LOUIS 럭셔리 명품지갑 핸드폰케이스/갤럭시S9/G960 입생 플립 2단 레드 샤샤 보이 지퍼돌이 레드 _ 샤넬 짝퉁 샤샤 쉐브론 보이 3단 레드 _ 샤넬 짝퉁 샤샤 보이 3단 레드_샤넬 짝퉁 샤샤 에나멜 플립 2단 블랙 샤샤 램스킨 플립 2단 레드__ 샤넬 짝퉁 버버 똑딱이 3단 브라운 루루 LV 모노 납작이 폰수납 루루 LV 모노 카드지갑형 똑딱이 팔라스 지퍼돌이 레드 루루 LV 팔라스 플립 2단 브라운 루루 LV 카드지갑형 똑딱이 2단 브라운 루루 LV 아주르 플립 2루루 LV 불박 똑딱이 2단 레드 구구 흑장판 2구구 하단 삼줄 똑딱이 2단 등 위메프의 29개 해외명품의 위조품 핸드폰케이스판매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맡았다.

이와 관련 위메프 관계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22건의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은 내역이 있다침해된 상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등이 명품 브랜드로 2~7만원대의 핸드폰 케이스에 해당 브랜드를 무단으로 인쇄하여 판매한 건으로 전 건 판매금지 후 그 결과를 원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브랜드에서는 핸드폰 케이스를 제작하지 않으며 네임 밸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소비자들이 이를 진정 상품으로 오인, 혼동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이에 가품 이슈라기 보다는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상표권 침해' 이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러한 건들은 소비자 제보 및 고객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관리부처의 위조품 민원 처리 절차다. 위조품 등 상표권 침해건과 관련된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면 특허청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조사를 맡긴다. 민원인이 위조품 증거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특허청이,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중개업체가 판매한 위조품에 대해선 한구지식재산보호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것일 일반적이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조상품 판매 민원이 접수되면 위조상품 유통관련 자료 조사(증거수집)을 거쳐 판매중지 및 접속차단·폐쇄 요청을 한다. 따라서 이번 건 역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위메프에 해당판매 판매 중지를 요청했고 위메프가 이를 수용했다. 언 듯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위메프가 해당 위조품을 판매할 당시에는 통신판매 중개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체였다. 위메프는 지난 1일자로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업태를 변경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해당건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아닌 특허청이 조사를 진행했어야 맞다. 특허청이 위메프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조사를 위탁한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통상 위조품 판매신고, 제보의 경우 증거품(위조품) 확보, 민원의 경중에 따라 특허청이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조치를 취한다만약 위메프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였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조사를 하고 싶어도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생황이라 증거물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위메프는 이같이 상표권 침해 상품 즉 위조품을 판매한 뒤 해당제품 판매중지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또한 위메프가 통신판매업자로써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일 경우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일까.

컨슈머와이드 법률 자문 로펌 장창준 변호사는 통신판매업자든 누구든 모조한 가품(위조품)을 판매, 유통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가품의 판매 방법,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이에 해당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장창준 변호사는 삭제조치를 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하고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해도 기존에 판매하였던 증거(캡쳐사진 등)가 있다면 상표권자에게 알리면 됩다친고죄가 아니므로 증거가 있다면 누구든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면,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변호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해도 위조품을 판매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신판매중개업자라도 위조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위메프는 11번가 등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메프는 지난 1일 통신판매업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업태를 변경했다. 위메프는 이 사실을 알릴 당시 이번 업태 전환과 관련없이 판매책임 등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충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통신판매업자 당시에도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과연 판매 책임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한편, 특허청은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하여 5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하여 판매를 중지시켰다.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이었다. 상품별로는 가방 17421, 의류 12098, 신발 1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해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등의 문구나, “~스타일, ~, ~타입, ~ST, ~레플리카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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