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관련 美집단 소송 화해에 따른 조치...10년 193,121km', 파노라마 선루프 글라스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보상
美 해당 차종의 선루프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2만 마일(약19만km)로 2배 연장 및 수리비 보상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관련 美집단 소송 중인 현대차가 국내소비자들에게도 미국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사진: 현대차 공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관련 집단 소송 중인 현대차가 국내소비자들에게도 미국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앞서 미국 소비자들은 2010~2016년식 쏘나타, 투싼, 싼타페 등 일부 차종에 장착된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유없이 폭발한 현상이 일어났다며 2015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역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집단 소송과 관련 3년여 만에 미국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해당 차종의 선루프 보증기간을 10년 또는 12만 마일(19km)2배 연장하고 선루프가 돌에 맞거나 낙하물에 의해 파손 되더라도 보증해 주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파노라마 선루프 미국 집단소송 관련해 당사 파노라마 선루프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화해를 결정하게 됐다국내 고객들에게도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대해 미국과 동일한 보증기간을 적용하기로 했고, 그 동안 자비로 수리한 고객님에게는 수리비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은 미국과 동일한 보증기간 연장과 수리비 보상이다. 보증기간 연장은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에 한하여 '10193,121km'이다. 파노라마 선루프 글라스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차량 사고로 인한 수리 건은 제외'된다.

국내 대상 차량은 미국과 동일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된 2010~ 2016년형 벨로스터, i30, i40, 쏘나타, 쏘나타HEV, 아슬란, 그랜저, 그랜저HEV, 제네시스, 투싼, 싼타페, 맥스크루즈 등 12개 차종 57만대다.

한편, 해당소송 최종 공판은 현지시간 이달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보상협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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