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60초모닝팩 프리미엄 화이트 딸기’ 등 총 6개 제품 화장품법 위반 광고, 표시 위반 등으로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中
롭스, 해당제품 과장광고, 표시위반, 책임판매업체 행정처분 등 인지 못해...본지 취재들어가자 시정조치 급급

(사진:강진일 기자)
롭스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보리노 마스크팩. 무려 '롭스 단독'으로 '일본 직구 대란템'이라 광고하며 판매중이다. 이 중 총 6개 제품이 화장품 과대광고· 표시위반 등 위법행위에 해당,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롯데가 운영하는 롭스가 오프라인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과장광고 및 표시 위반을 한 일본 화장품 '사보리노 마스크팩' 라인 중  총 6개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은 해당제품의 책임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에 들어갔다. 롭스는 이번에 판매 중개만 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칼날을 피했다. 그러나 롭스는 자신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업체가 과장광고를 하는지, 제품에 어떤 표시가 돼 있는지,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허술함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특히 최근 시세이도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것(관련 기사 참조)에 이어 이번 과장광고까지 일본화장품의 한국 소비자 기만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의혹 제기로 식약처가 조사한 결과, 과장광고 및 표시위반으로 확인된 제품은 ▲ '60초모닝팩 프리미엄 화이트 딸기’ ▲ '60초모닝팩 프리미엄 청귤 ’ ▲ '사보리노 모닝마스크 민티프레시' ▲ '사보리노 모닝 프레시화이트 마스크' ▲'사보리노 모닝 페이셜 시트 마스크' ▲ '사보리노 모닝 페이셜 시트 마스크 리치' 등 총 6개 품목으로 롭스는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해당제품을 일본에서 수입해 판매한 ㈜엠파한강은 자사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들 제품에 대한 동일한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표시위반 제품을 판매해 왔다.

(사진:강진일 기자)
"아침붓기쏙","붓기해소"라는 화장품법 위반 표시가 돼 있는 사보리노 마스크팩 6종의 앞모습(사진:강진일 기자)

제품별 과장광고 및 표시 위반을 보면, 우선 이들은 '60초모닝팩 프리미엄 화이트 딸기’에 대해 " .... 매일 아침 60초만에 피부 속에서 모찌모찌한 피부로, 아침붓기를 쏙 제거해주는 청량감을 그대로 즐겨보세요", "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가려줍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라고 광고를 했다. 또한 제품앞면 캡 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라고 표시했고,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했다. 현행법상 "붓기"관련한 광고 및 표시는 법위반에 해당된다.

'60초모닝팩 프리미엄 청귤 ’에 대해선 “프리미엄 크림 마스크 팩 , .... 매일 아침 60초만에 피부 속에서 모찌모찌한 피부로, 아침붓기를 쏙 제거해주는 청량감을 그대로 즐겨보세요", "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가려줍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성분 설명을 통해 “▲귤추출물- ...멜라닌생성을 억제하여...▲ 레몬과즙추출물-...색소 침착 방지 ...▲유자추출물-...피부를 탄력있게.... ”라고 광고했다. 해당제품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광고를 하면 안된다. 특히 피부 탄력 개선 관련 광고를 하려면 실증자료가 있어야 한다. 제품 표시도 위반했다. 제품  앞면 캡 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 붓기 해소”라고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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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사보리노 모닝 마스크 민티프레시','사보리노 모닝 페이셜 시트 마스크 리치', '사보리노 모닝 프레시화이트 마스크', '60초모닝팩 프리미엄 청귤’ 제품의 화장품법을 위반한 성분설명부분. (사진:롭스 홈페이지)

'사보리노 모닝 마스크 민티프레시'의 경우,  미백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와일드타임추출물:....기미생성을 방지하고 모공을 수렴하여..."라고 광고하고, "자몽과즙:.....레티놀이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도와주어.... ” 라며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상된 피부회복' 용어를 사용해 광고했다. 또 "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가려줍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이라고 광고했다. 제품 표시도 제품 앞면 캡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했다.

'사보리노 모닝 프레시화이트 마스크'의 경우도 미백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면서 원료 설명을 통해 “ ▲복숭아과즙- 탄닌성분이 피부트러블을 예방하고 기미나 잡티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를 깨끗하게....▲키위추출물- 풍부한 비타민C가 기미, 주근깨, 잡티를 제거하여... ▲푸룬: 푸룬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멜라닌 색소 형성을 억제하여.... ”라고 광고했다. 또 “매일아침 60초로 관리하는 맑고 투명한 피부”, "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가려줍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이라고 광고했다.  제품 표시도 제품 앞면 캡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했다.

지난 2017년 일본 베스트코스메어워드에서 1위를 달성할 정도로 인기있는 '사보리노 모닝 페이셜마스크'의 경우 “60초 모닝팩 아침붓기 쏙, 붓기해소” , "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이라고 광고했다. 앞면 캡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했다.

'사보리노 모닝 페이셜 시트 마스크 리치'의 경우 “60초 모닝팩 아침붓기 쏙, 붓기해소”,“팅팅 부은 얼굴과 아침 화장고민 이젠 끝! 모공은 쫙 조이고, 아침붓기는 쏙! 아침마다 퉁퉁 부은 얼굴 걱정은 이제 그만~" ,“아침붓기쏙”이라고 광고했다. 성분설명을 통해선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 "복숭아나무잎추출물:-....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여 피부를 밝고 생기있게”라고 광고했다. 제품 표시에서는 제품 앞면 캡부분에 "아침붓기 쏙","붓기해소", 제품 뒷면에 "아침붓기 해소","붓기제거"라고 표시했다.

서울식약청은 이같은 광고와 표시를 한 책임판매업체 엠피한강에 대해 해당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책임판매업체 엠피한강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해당제품에 대한 화장품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서울식약청 운영지원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업체는 행정철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행정처분 절차상 진행에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면 식약처 홈페이지 의약품위해정보, 의약품 행정처분란을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롭스다. 롭스는 과장광고나 표시위반 제품 등 화장품법 위반 제품을 여과없이 매장과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롭스는 책임판매업체인 엠피한강이 서울식약청으로부터 특별점검, 행정처분 등을 받게 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 롭스는 문제가 된 제품 광고를 지난달 말일까지 온라인에 게재했다. 컨슈머와이드가 롭스에 대해 취재를 하고 나서야 화장품 법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문제가 된 과장 광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롭스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무려 '롭스단독'이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망라해 광고하며 힘을 실어 판매 중이면서 소비자를 위한 판매제품 관리 부재의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과연 소비자가 롭스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믿고 구매해도 될지 의문이다.

이와 관련 롭스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의 전화로 “업체 측에 과대광고 및 표시 위반 등에 대해 내용을 확인했고 내용시정을 요청했다”며 “1일 문제의 광고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업체로부터 이달 중순까지는 오프라인도 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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