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CRV 에어백 리콜 차량 추가... 푸조, DS7 등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 결함,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 등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에어백 리콜 중인 일본차 혼다 CRV에 대상 차량이 추가됐다. 또한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드러난 BMW코리아의 BMW520d 4개 차종은 리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고압 연료 펌프 및 필터 불량,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 등으로 한불 모터스가 수입한 DS7, 푸조 508 등이 리콜조치됐다.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조종핸들(스티어링 휠) 제작 불량으로 에어백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리콜 중인 혼다코리아의 CRV에 차량이 추가됐다. 현재 756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주이었는데 이번에 213대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차량은 지난해 34일부터 올해 41일까지 제작된 CRV 213대다.

BMW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BMW520d 4개 차종의 경우 국토부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륜의 윤간거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대상은 BMW 520d(‘16.11.08. ’18.06.18.) 17318BMW 530d(‘16.11.02. ’18.06.26.) 1177BMW 530i xDrive(‘16.11.08. ’18.07.13.)8721BMW M550d xDrive(‘17.09.04. ’18.04.18.) 266대 등 총 27482대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BMW320d ED 20개 차종 22대는 양산 전 생산 모델로 모터쇼 출품 및 신차 판매 전 이벤트 행사용 차량이 일반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차량은 결함확인이 불가해 대상 차량 모두를 재구매하는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은 BMW 320d ED(‘10.12.10.) 1BMW 435d xDrive Gran Coupe(‘14.03.13.) 1BMW 520d Touring(‘12.03.29.) 1BMW 520d xDrive(‘13.05.07.) 2BMW 525d(‘13.05.08.) 1BMW 525d xDrive(‘11.11.22.) 1BMW 525d xDrive Touring(‘11.11.23.) 1BMW 528i xDrive(‘13.05.07.) 1BMW 640i Convertible(‘11.07.14.) 1BMW 730d xDrive(‘12.11.14.) 1BMW 740d(‘12.11.19.) 1BMW 740d xDrive(‘12.03.21.) 1BMW 750Ld xDrive(‘14.01.23.) 1BMW 750Li xDrive(‘10.11.25.) 1BMW GT 30d xDrive(‘12.03.22.) 1BMW i3(‘13.10.28 / ’13.10.29.) 2MINI Cooper D Clubman(‘15.08.20.) 1MINI Cooper S Clubman(‘15.08.20.) 1MINI John Cooper Works(‘12.12.05.) 1MINI John Cooper Works Coupe(‘12.12.05.) 1대 등 22대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DS7 Crossback 2.0 BlueHDi 128대의 경우 압 연료펌프 및 필터 불량 결함이, (Peugeot 508 1.5 2 차종 126대의 경우 방향지시등 작동 S/W간 충돌에 따른 결함이, 푸조 508 2.0 BlueHDi 31대의 경우 제조공정 오류로 차량 앞쪽 쇼바 스프링 파손 가능성 등이 각각 확인돼 리콜 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푸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해 판매한 Panigale V4 등 이륜자동차 4개 차종 102대는 연료탱크 내부압력 조절을 위한 알미늄 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연료탱크 캡을 열 때 부상 및 화재 위험성이 확인되어 리콜한다. 해당차량은 이달 12일부터 두카티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탱크 캡의 알미늄 볼을 제거하고 사용자 매뉴얼에 내용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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