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고가 물품 구입 시 국내 직접 배송 쇼핑몰 이용해야...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 확인 및 배상한도 초과 고가 물품 보험 가입 고려할 것

미배송, 배송지연 등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미배송, 배송지연 등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해외 쇼핑몰들은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국제 거래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다. 배송 대행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25개월간 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7680, 2018679, 올해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21.8%(3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IT·가전제품’ 16.9%(264), ‘취미용품’ 9.3%(145)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을 보면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수료 등 가격불만16.4%(257), ‘환급지연·거부’ 10.8%(169) 으로 나타났다. ‘배송 관련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 25.5%(398), ‘파손’ 10.3%(161), ‘분실’ 9.0%(140)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실제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 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몰테일아이포터’, ‘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 등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가 달라 배송한도가 넘는 고가 물품의 경우 분실 파손 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송대행 의뢰 전에 배상한도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조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쇼핑몰에 주문한 후 바로 배송대행지에 배송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명, 사이즈, 색상, 물품 사진 등을 상세히 기재할 것, 고가 물품 구입 시 가급적 배송대행지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직접 배송해 주는 쇼핑몰을 이용할 것, 분실·파손 시 배송대행 업체의 배상 규정을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물품은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분실·도난 피해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할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배송대행 업체에 고가물품의 분실·도난 등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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