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 구성...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 운영

복지부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을 위해 감시단과 신고센터르 운영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에 나선다.

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감시단 운영은 최근 젊은 층을 겨냥한 신종담배가 잇따라 출시되고, 특히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가 우려에 따른적극적인 조치 일환이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감시단은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한 신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경과 및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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