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 차지...경기도 5만5058건 신고건수 가장 많아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만에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앞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30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전국적으로 총 20만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약 95.0%에 해당되는 19만215건이 처리됐다. 12만7652건(67.1%)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신고건수인 5만5058건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1만8761건, 인천광역시 1만8708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만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20.3%(4만646건), 버스정류소 15.3% (3만565건), 소화전 9.1%(1만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에 주민신고가 가장 많은 시‧군‧구 51개 구역(상업‧업무‧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안전단체와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총 2792개소 중 928개소(33.2%)에서 위반사례가 나왔다.
지역별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의 위반 비율(상업지역 40%, 주거지역 31%, 업무지역 29%)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이었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아직도 위반하는 운전자가 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점차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고 4대 불법 주‧정차 위반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에 다툼이 간혹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겠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자신의 편리함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며, “불편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동참해 달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액을 주차장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