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폐암검진 비용 약 11만원 중 10%인 약 1만 원 본인 부담

8월 5일부터 만 54~74세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85일부터 만 54~74세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올해는 이 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 12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대상자가 부담하는 폐암검진 비용은 약 11만원 중 10%인 약 1만 원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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