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 커져...오는 12월부터 적용 예정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담배 광고물의 지도 단속 포함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담뱃갑의 75%까지 확대된다. (사진: 왼쪽 현행 담뱃갑, 오른쪽 경고그림 및 문구가 담뱃갑의 75%된 담뱃갑/ 복지부 제공)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담뱃갑의 75%까지 확대된다. (사진: 왼쪽 현행 담뱃갑, 오른쪽 경고그림 및 문구가 담뱃갑의 75%된 담뱃갑/ 복지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오는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가 담뱃갑의 75%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 단속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30일부터 오는 9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진다고 보고 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오는 12월에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30%가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했다. 또한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제작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연지도원은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도 가능하게 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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