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듀오백 하도급법 위반행위..시정명령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가구 전문업체 듀오백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듀오백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를 최대 약 3년여 동안 지연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듀오백에 대해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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