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하고 임산부 탑승

8월부터 서울시 공용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된다.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다음달부터 서울시 공용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 운영된다. 보라색 주차구역으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하고 직접 탑승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임산부는 서울시 공영주차장과 공공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구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표시돼 있다. 일반주차구역이 2.5m이상인데 반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가 차문을 열고 내리고 타기 수월하게 폭이 3.3m 이상으로 넓다.

임산부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선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해야 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운영 중인 일부 자치구에서 이미 발급 받은 표지로 이용 중이라면, 다시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 자치구를 포함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는 곳은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면수를 제외하고 30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시내 101개 주차장에 주차장 당 100면 중 1면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서울시는 여성 우선 주차장(10%) 범위 안에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설치 방식으로 조성하며, 기존 주차장의 경우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일부를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임산부의 이동 및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게 됐다, “보라색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남겨두는 성숙한 시민들의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