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 대리반입 시 압수 및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

▲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이다.(자료출처:관세청)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관세청이 휴대품 면세 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월 6일 시행된 자진신고자 세액감면 제도, 반복적 미(未)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엄정 과세조치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년 내(內)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 조치가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성실한 세관신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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