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사진: 최진철 기자)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됐다. 이에 관세청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 따라서 해외서 물품을 600달러 이상 구매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것을 당부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해외서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600달러다. 이후 추가분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숨기고 입국시 적발될 경우 40%가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 6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1000달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기본세액은 1000달러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400달러에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환율 1100이라고 가정하면 8만8000원이다. 만약 자진신고를 할 경우 30% 감면을 받아 6만16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미신고후 적발시에는 40% 가산세가 붙어 12만3200원으로 세금이 불어난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60% 가산세율이 적용돼 14만800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자진신고의 경우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홍콩 포함),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을 절대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신고 없이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 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주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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