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첫 수사의뢰 이후 여섯 번째 수사의뢰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술에 취한 여성 성추행하는 모습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술에 취한 여성 성추행하는 모습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진행자(BJ)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BJ A씨는 유료채널을 개설하고 섭외된 여성이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는 등 의식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도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장면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송출했다.

이같은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해 인터넷방송사의 이용을 영구히 정지하는 이용해지를 결정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첫 수사의뢰 이후 여섯 번째 수사의뢰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A씨는 당시 출연여성에게 일정부분 사전 설명 및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였으나, 자신의 안이한 판단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설령 진행자의 주장처럼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도, 해당 인터넷방송은 범죄행위인 성추행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유사방송의 재발 및 모방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같은 방송을 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헌팅방송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 마련과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인터넷방송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헌팅방송을 통한 초상권 침해나 성추행 관련 신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관련 콘텐츠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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