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유출...64건(0.01%), 약 2475만원 부정사용

지난 2017년 3월 이전 발급된 신용·체크카드 56만8천개의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가 유출됐다.(사진: 위사진은 해당기사와 관계가 없음/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지난 20173월 이전 발급된 신용·체크카드 568천개의 카드번호 등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카드 숫자이기 때문에 유출된 카드정보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 가동을 강화하는 한편 카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에게 개별 안내 등 대처에 나서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중 검거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번 대규모 카드번호 유출건이 수면위로 올라왔다. 해당 USB에는 신용·체크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이 담겨있었지만 비밀번호, CVC, 주민등록번호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카드사는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다. 유출된 카드는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8000건으로 지난 20173월 이전 발급된 것들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약 1억건의 카드사 정보유출건의 절반 수준이자 유출 범위도 경미한 수준이다. 당시 유출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계좌, 이용실적, 연소득, 개인정보 일체(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직장 등)이었다.

경찰은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혐의자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시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사건 혐의자 이모씨는 지난 2014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이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최근 3개월간 본건 카드(56.8만개) 64(0.01%),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한 상태다.

금감원은 현재 이번 카드번호 유출과 연관된 소비자에게 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교체 발급 및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건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초동 조치를 긴급 시행했다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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