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146건...징계, 경고, 주의 39건 적발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행자부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146건과 징계, 경고, 주의 39건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사진: 현장 적발 모습/ 행자부 제공)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행자부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감찰해 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146건과 징계, 경고, 주의 39건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사진: 현장 적발 모습/ 행자부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낚싯배해상낚시터 안전무시 관행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행안부)9~11월 본격적인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난 410일부터 614일까지 감찰한 결과 형사고발, 영업정지, 지정취소, 과태료 등 146건과 징계, 경고, 주의 39건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항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에는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들을 고발조치 했다.

구명조끼 관리도 엉망이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났다.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낚싯배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별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에 대한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및 안전기준 무시도 여전했다.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하여 음주하는 등 음주 낚시가 성행 중이었다.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해상낚시터의 안전관리도 엉망이었다. 이번 행자부 단속에서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하여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했고, 다수의 낚시터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하여 영업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고발조치 됐다.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하여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낚시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낚시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이를 규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의 탁상행정도 문제로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 이번 행자부 점검 결과 확인됐다. 특히,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하여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라며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련기관에 전달하여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때문이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안전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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