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청약철회 방해행위 등...과태료 총 3100만원

환불거부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이돌굿즈 판매 8개 사업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환불거부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이돌굿즈 판매 8개 사업자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컨슈머와이드 복요한 기자] 아이돌굿즈 판매 8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31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온라인으로 아이돌굿즈를 판매하면서 사업자 표시의무위반, 정약철회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저질로 온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이돌굿즈(Idol goods)란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과거에는 HOT, 젝스키스와 같은 1세대 아이돌을 중심으로 브로마이드나 책받침 등의 굿즈가 성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티셔츠, 화장품 등 생필품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와이지플러스(www.ygselect.com), 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 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8개 사업자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보면 우선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이다.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2017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8개 사업자 모두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중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역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개 사업자들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 역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 7개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해 왔다. 특히 컴팩트디는 2016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 역시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법 위반행위를 해온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내렸다.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 등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했다. 아울러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자 표시의무 위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101익스피어리언스 45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스타제국 40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에이치엠인터내셔날 45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를 한 와이지플러스 150만원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컴팩트디 35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코팬글로벌 45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450만원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플레이컴퍼니 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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