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퀼리스포츠코리아 수입 판매한 퀄리봇S1 판매 중단 및 수거명령

과충전 부적합으로 리콜된 퀼리스포츠코리아 수입판매한 퀄리봇S1모델(사진: 국표원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과충전 부적합으로 드러난 전동킥보드 1개 모델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23일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개 모델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개 모델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퀼리스포츠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퀄리봇S1모델로 과충전 시험 후 전자회로에 발화흔적이 발견됐다. 이는 충전상태에서 화재 발생 위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오는 24일자로 해당제품의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제품 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앞서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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