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할 것 등

여름휴가 소비자피해 단골손님인 렌터카,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여름휴가 소비자피해 단골손님인 렌터카,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과도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청구 등 렌터카 소비자 피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같은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올해들어 작년동기 36.2%나 증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로 전체 중 25.1%(237)이나 됐다. 이어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 `휴차료 과다 청구' 9.3%(88) 등의 순이었다. 이 외에도 계약 관련 피해(계약불이행 등)’ 8.5%(80), ‘보험처리 지연·거부 6.0%(57), ‘렌터카 관리 미흡’ 5.3%(50), ‘연료대금 미정산’ 2.6%(25), ‘차량 미반납 처리’ 2.5%(24) 등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의 경우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주로 문제가 됐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 사건 중 청구한 수리비의 확인이 가능한 165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20만원 초과~40만원35.8%(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만원 이하’ 16.4%(27), ‘100만원 초과~300만원’ 12.7%(21) 등이었으며, ‘2,000만원 초과3건 있었다.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의 경우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도 다수를 차지했다.렌터카 사업자가 요구한 면책금은 ‘30만원 초과~60만원36.0%(3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만원 이하’ 21.0%(21), ‘90만원 초과~120만원’ 15.0%(15) 등이었으며, ‘180만원 초과8.0%(8)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를 차지했다. 휴차료 과다 청구 사건 중 일 휴차료의 확인이 가능한 47건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만원 초과~6만원25.5%(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2만원 초과~15만원’ 23.4%(11), ‘6만원 초과~9만원’ 19.1%(9) 등이었다. 휴차료 과다 청구 사건 중 휴차료를 청구한 수리 기간의 확인이 가능한 46건을 기간대별로 살펴보면 ‘4~637.0%(1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3’ 21.7%(10), ‘10~12’ 15.2%(7) 등이었다.

더 큰 문제는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점이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중 46.2%(437)가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45.3%(428)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 및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할 것,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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