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수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도수 물안경,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반면 콘택트렌즈는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앞으로 도수 물안경,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반면 콘택트렌즈는 이번에도 허용되지 않아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앞으로 도수 물안경,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외직접구매는 이전과 동일하게 금지된다. 또한 이번에도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허용은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즉 해외직구로 도수있는 물안경 등을 구매할 수 없다. 또한 콘택트렌즈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앞으로도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려면 안경사가 있는 매장까지 나가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법안이 생삭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껏 많은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요구해 왔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도수 물안경 등 비선호 제품을 허용해 줬다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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