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파츠 13종·슬라임 4종‧색소 2종 등 19종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

슬라임카페에서 사용되는 일부 파츠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사진: 발암물질 검출 제품/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슬라임 카페의 일부 파즈에서 발암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슬라임과 색소에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붕소가 검출됐고, 파츠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초과 검출됐다. 이중 766배 넘는 제품도 있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색소파츠반짝이) 100종 수거·검사한 결과로 파츠 13·슬라임 4색소 2종 등 19종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폐기 조치됐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츠는 슬라임에 촉감색감을 부여하기 위해 첨가하는 장식품으로 1000여 종류 이상 판매되고 있다. 슬라임 카페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만들기(액세서리·팔찌·목걸이 등) 부자재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파츠 13(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또한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파츠가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유통되고 있어, 부적합 파츠의 판매중지폐기를 전국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고 간독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고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체내에 잘 축적되고 배출되지 않으며 폐암전립선암신장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돼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20.0%)에서 붕소(3) 및 방부제(2)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슬라임 3(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한 색소 21종 중 2(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붕소(B)’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 시 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CMIT’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MIT’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BIT’는 방부제·살균제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피부와 눈에 자극을 유발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식품모양의 완구(파츠 등)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식품모양의 파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모양의 완구(파츠 등) 제조·유통 금지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슬라임에 넣는 부재료 파츠는 어린이제품(완구)으로 볼 수 있음에도 슬라임 카페 20개소(100.0%) 모두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제조국·수입자·안전인증 등) 하지 않고 있었고, 파츠 중 일부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작되어 삼킴사고 위험이 높았으나 현재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으로 제조된 장난감의 제조·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슬라임 협회는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슬라임 및 부재료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강화식품 모양 장난감(파츠)에 대한 제조유통 금지방안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1년간 약 900여개 슬라임 카페가 신규로 오픈했고, 네이버 지도검색 시 전국에 약 1000여개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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