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사례 및 예방책, 피해시 대처요령 공개

해외 여행시 자칫 부주의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해외 여행시 자칫 부주의하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지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에서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피해가 급증 추세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금융 분쟁 조정 신천은 총 549건으로 이중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유형은 신용카드 위·변조(178, 31%)였다. 이어 분실·도난(128,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 11%)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해외는 우리나라와 달리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다. 때문에 카드 위변조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로 A씨는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해외 승인이 발생하고, 심지어 여행을 간적이 없는 나라에서 승인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당했다. B씨는 기념품 구입시 점원이 신용카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단말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용카드를 가져가 결제하였는데, 얼마 후 수차례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승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분실, 도난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도 단골손님 중 하나다. 해외 여행중 가방·지갑 등 소지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매치범죄에 노출되어 신용카드를 분실·도난하여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하는 것. 실제로 C씨는 잠깐 가방을 내려 놓은 사이에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가 도난된 것을 현지 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할 때까지 알지 못하였는데, 그 잠깐 사이에 수차례 부정사용이 발생해 피해를 당했다. D씨는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이 건내준 술을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졌고 숙소에 복귀한 후 신용카드 분실사실을 알았는데, 인근 주점에서 부정사용 피해를 당했다. E씨는 자동차로 여행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를 주유기에 삽입하고 PIN호를 입력하고 주유를 하였는데, 주위에서 지켜보던 현지인이 주유가 끝나고 반환되는 신용카드를 탈취하고 도주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를 당했다.

현지 호텔 및 교통편 등의 환불(refund)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예약을 변경·취소할 경우 예상치 않은 이용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실례로 호텔 예약 APP을 통해 해외 호텔을 예약·결제하였다가 취소하고, 취소 직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결제가 정상적으로 취소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이후 호텔에서 예약 취소 위약금으로 기존 예약금의 50%를 카드 대금으로 청구했다.

해외 원화결제서비스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여행지에서 원화 결제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된다.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 가입시에는 원화 달러 원화순서로 결제됨에 따라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보다 2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려면 여행 기간과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필요경비 범위로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하고, 도난·분실시 연락 가능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연락처도 준비해 놓아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는 자녀 등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해줘야 한다. 해외 호텔, 렌트카 등의 예약시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취소·환불기준을 확인하고,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한 도난, 분실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촬영시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소위 카드 먹기’)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유소 등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자판을 가리고 입력하는 등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취소)시에는 반드시 결제(취소) 예정금액을 확인한 후 서명하고, 결제(취소)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귀국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분실·도난, 부정 사용 피해를 봤다면 귀국후에는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미보상처리 된다.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되므로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장기간(3~4개월)이 소요되는 된다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IC CHIP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다해외 부정사용 피해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 스스로 유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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