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공급시 기준가격 대비 판매 할인율 범위 28~40%로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 요구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지정된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게끔 갑질을 하다 제재를 받았다.(사진: 한국타이어 홈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지정된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게끔 갑질을 하다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가맹점, 대리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 할인율 범위를 28~40%로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리테일 전용상품이란 한국타이어가 상품차별화, 점포 통제력 강화를 위해 도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소매점에 공급한 타이어(4개 패턴)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판매할인율(28~40%) 준수시 6~72000원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이윤 1~22000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지난20179월 맥시스, 지난해 3월 미쉐린, 같은해 6월 피렐리 등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 할인율 범위를 맥시스의 경우 5~15%, 미쉐린의 경우 9~15%, 피렐리의 경우 20~25%로 각각 지정 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한구타이어는 요구를 넘어 판매가격 강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해 왔다. 때문에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는 경우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가 판매가격 할인을 못하는 결과 초래했다.

한국타이어는 더 나아가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까지 확보해 놓은 것도 모자라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해 미준수시 공급중단 될 수 있음을 통지 시사했다. 다행인 점은 한국타이어가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 부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갑질을 한 한국타이어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호 가격의 구속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한국타이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사실 통지 명령 등 정명령과 함께 총 1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어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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