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만 여명 추가 아동수당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 어린이도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만7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만6세 미만 어린이에게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201210월생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은 201210월생부터 20138월생이다. 단 이 경우 중단 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안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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