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싼푸드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검출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감염증 사람에게 발병할 빈도는 낮으나,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할 경우 치사율 높아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로 회수조치된 이싼푸드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돼지껍데기튀김이 회수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시 소재 이싼푸드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검출되지 말아야 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식중독 균으로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감염증이 사람에게 발병할 빈도는 낮으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감염되어 발병할 경우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한 사람이 이 균에 감염되면 증상이 없거나 1~7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벼운 열과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키다 대부분 정상 회복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경우 패혈증ㆍ뇌수막염ㆍ유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 7일인 돼지껍데기튀김 70g × 860개 60.2kg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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